공무원 불륜, '성과'로 감경? '성 비위 감경 불가' 함정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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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륜, '성과'로 감경? '성 비위 감경 불가' 함정 있었다

2026. 02. 26 09: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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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은 드물다지만…'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의 칼날 피하는 법

공무원의 불륜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계 종료 후 3년까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2년간의 비밀 관계, 여기서 멈추면 과거는 없던 일이 될까? 공무원의 불륜은 단순 사생활 문제를 넘어 파면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무게를 경고하면서도, 한편으론 파면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한다. 하지만 징계 감경을 기대하는 이들 앞에 놓인 '성 비위 감경 불가'라는 예상치 못한 법적 함정에 대해 알아본다.


"지금 끝내도 소용없다?"…3년짜리 징계 시효의 덫


관계를 정리해도 불안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불륜이 과거의 일이 되더라도,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징계 절차는 개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의 시효는 3년. 불륜 행위가 중단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 징계의 칼날이 목을 겨눌 수 있다는 의미다.


김경태 변호사는 "공무원의 불륜행위는 과거의 행위라도 사후에 적발될 경우 징계 대상이 됩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 변호사는 "불륜 사실이 공무원 품위 유지 규정에 위배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민사상 위자료 배상과 별개로 징계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관계 청산만으로는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없는 셈이다.


파면과 정직 사이…'성과'와 '성 비위'의 딜레마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 어느 정도의 징계를 각오해야 할까. 한 변호사는 "2년 이상 지속된 불륜이라면, 해임이나 파면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영의 김차 변호사는 현실적인 수위를 짚었다. 그는 "해임 또는 파면까지 가는 경우는 흔한 편은 아니고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며 최악의 상황은 비교적 드물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뛰어난 업무 성과가 방패가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불륜행위가 직무 수행에 아무런 방해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직무에 있어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면 징계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례가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존재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제2항 제7호)은 '성 관련 비위'의 경우 훈장이나 표창 같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륜이 '성 관련 비위'로 해석될 경우,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거뒀더라도 감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징계 감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징계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면, 감경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상대 배우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법무법인 명재 최한겨레 변호사는 "소송하겠다는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 소송을 피하고 징계 요청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겠죠"라며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청목 안현성 변호사 역시 "최대한 배우자와 화해하시고,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핵심이다. 한 변호사는 "자발적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며 "치료나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징계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관계를 즉시 단절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자신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비로소 최악의 상황을 피할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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