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해 빌려준 돈, 받을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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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해 빌려준 돈, 받을 방법 없을까요?

2019. 04. 08 09:5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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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잘 아는 사람이 사업자금에 쓴다며 돈을 꾸어 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기당한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갚을 생각을 전혀 안하는 걸 보니,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없이 빌려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속상하는 것은, 순진하게도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이 최선일까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1억 원 정도를 사기 당했다”고 말합니다. B씨가 사업투자를 내세워 A씨로부터 돈을 빌려 간 다음, 갚은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것입니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 줄 때 차용증도 받지 않고 내주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이 돈을 빌려줄 때 한 번에 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누어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A씨가 B씨에게 건네준 돈은 모두 합해 1억 원 정도가 됩니다.


A씨는 “이제라도 B씨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그가 써줄지 알려 달라”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A씨는 또 차용증만 확보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차용증을 받고 공증 같은 것은 받아야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A씨는 만약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된다면, 소송이나 고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설현의 김규범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내용증명을 2~3차례 보내 반환(변제) 및 차용증작성 등을 독촉하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또는 무응답)을 토대로 사기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전 제공에 대한 자료, 사업투자 권유(기망내용, 인과관계) 내용 및 자료, 유사 관련 피해자 유무, 당사자 정보(법인 또는 개인 정보) 등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기 형사고소에 따른 형사절차 진행 경과에 따라 압박을 느낀 B씨가 변제를 약속할 수도 있으나, 전액 변제를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병행되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동림의 김욱동 변호사는 “B씨가 돈을 빌려갈 당시 갚을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을 경우, 또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인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길 권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B씨에게 대여한 일자 및 대여금액, 차용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며 “현금으로 빌려준 내역은 형사고소를 통해 B씨가 자백하는 등의 방식으로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영무의 손보인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먼저 빌려간 돈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한데, 상대방과 부딪히기 보다는 구슬려서 대화를 유도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기 바란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특히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에 대한 증거 수집에 주력하라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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