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딱지 끊어" 불법 주차 단속차 1시간 동안 가로막은 공무원,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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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딱지 끊어" 불법 주차 단속차 1시간 동안 가로막은 공무원, 법원의 판단은?

2019. 08. 22 17:2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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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 과태료를 부과한 데 항의하며 단속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쓰러트린 현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셔터스톡

불법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 과태료를 부과한 데 항의하며 단속 차량의 진로를 1시간 동안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쓰러트린 현직 여성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조국인)은 22일 주차단속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공무원) 씨에 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11월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마트 앞 노상에 자신의 차량을 불법 주차했다가 성동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인 B 씨로부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공무집행 차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하자 조수석 문짝에 매달려 “예고도 없이 단속하냐. 해결하고 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녀는 B 씨가 112에 신고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씨로부터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고지 받고도 계속해 1시간 가량 공무집행 차량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에 경찰관 C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A 씨는 손으로 그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이나 공무집행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공무원이 처벌을 원치 않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공무원인 A 씨가 퇴직 처리될 가능성이 커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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