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앞 거주자 주차장 무단주차 차량…어떻게 대응해야?
빌라 앞 거주자 주차장 무단주차 차량…어떻게 대응해야?
거주자의 관리 아래 있는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
경찰서에 주거침입으로 사건 접수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방법

빌라 앞 거주자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A씨. 해결책은?/셔터스톡
A씨는 빌라 앞 거주자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때로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연락을 무시해 거주자들이 주차하지 못해 애를 먹고, 이 때문에 종종 싸움이 나기도 한다.
문제는 거주지 앞 도로는 빌라 주민의 사유지가 아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점이다. 무단주차 차량 주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견인차를 불러도 되나?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거주자 관리하에 있는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으로공동법률사무소 김양희 변호사는 “거주자 관리 아래 있는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하므로, 다른 차량이 여기에 진입하여 주차하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꼭 남의 집이나 방 안에 들어가야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런 경우도 경찰서에 연락해 ‘주거침입’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명확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정 차량이 반복해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주차된 차량과 골목의 모습 등 현장 사진을 찍어 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서에서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며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부연했다.
법률사무소 원탑 권재성 변호사는 “몇 년 전 서울중앙지법이 필로티 주택 1층에 무단으로 주차한 운전자에게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므로 건조물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