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앞 거주자 주차장 무단주차 차량…어떻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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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앞 거주자 주차장 무단주차 차량…어떻게 대응해야?

2024. 06. 17 12:3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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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관리 아래 있는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

경찰서에 주거침입으로 사건 접수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한 방법

빌라 앞 거주자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A씨. 해결책은?/셔터스톡

A씨는 빌라 앞 거주자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때로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연락을 무시해 거주자들이 주차하지 못해 애를 먹고, 이 때문에 종종 싸움이 나기도 한다.


문제는 거주지 앞 도로는 빌라 주민의 사유지가 아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점이다. 무단주차 차량 주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견인차를 불러도 되나?


건조물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형 선고한 사례 있어

변호사들은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거주자 관리하에 있는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으로공동법률사무소 김양희 변호사는 “거주자 관리 아래 있는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하므로, 다른 차량이 여기에 진입하여 주차하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꼭 남의 집이나 방 안에 들어가야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런 경우도 경찰서에 연락해 ‘주거침입’으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명확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정 차량이 반복해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주차된 차량과 골목의 모습 등 현장 사진을 찍어 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서에서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며 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부연했다.


법률사무소 원탑 권재성 변호사는 “몇 년 전 서울중앙지법이 필로티 주택 1층에 무단으로 주차한 운전자에게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공간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므로 건조물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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