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2칸 차지하고 "손대면 죽는다"…뻔뻔한 벤츠 차주, 협박죄 저지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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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2칸 차지하고 "손대면 죽는다"…뻔뻔한 벤츠 차주, 협박죄 저지른 걸까

2021. 04. 19 12:51 작성2021. 04. 23 17:19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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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두 칸 차지하고선 "손대면 죽는다" 메모 남겨놓은 벤츠 차주

"협박이다"라는 의견 많지만⋯변호사들 "협박죄 성립하기 어렵다" 분석하는 이유

차량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혼자 떡하니 차지한 모습이 지난 주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그런데 이 때문에 화제가 된 것은 아니다. 이 차주의 당당한 메모 때문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한 고급 외제 차량이 사람들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지난 주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 발단이었다. 사진 속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된 상태. 그런데 그 위치가 심상치 않았다. 차량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혼자 떡하니 차지한 모습이었다. 자전거 정도만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차주의 운전미숙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무개념' 주차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차주에게 전화해 따질 일. 하지만 해당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그러지 못했다. 차주가 차량 앞 유리 안쪽에 남긴 메모 때문이었다.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라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해당 차량은 잘못 손대면 큰 액수의 수리비가 나올 수 있는 고급 차량. 결국 글쓴이는 "건드리면 인생 망할까 봐 무섭다"며 행동을 포기했다.


차주의 "죽을 줄 알라"는 발언. 혹시 협박죄가 되지는 않을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성' 떨어져 협박죄 성립 어렵다

협박죄는 타인에게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전달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때 성립한다. 이에 따르면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라는 말은 협박처럼 들릴 수 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변호사 박세훈 법률사무소'의 박세훈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 '변호사 박세훈 법률사무소'의 박세훈 변호사. /로톡DB


하지만 문제의 차주의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협박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라는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차량에 손대면 내일 저녁에 망치를 들고 찾아가 죽이겠다"는 것처럼 구체성이 필요하다. 실제로 "두고 보자" "번개에 맞을 줄 알아라"와 같은 말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협박 같지만 판례에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변호사 박세훈 법률사무소'의 박세훈 변호사도 구체성이 떨어져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고의성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박 변호사는 "협박성 발언을 게시하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이 사안처럼) 구체적인 상대방을 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입주민 전반에게 단순히 경고할 목적으로 게시한 행위라면 협박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죽을 줄 아세요" 다음에 써있는 "손해배상 10배 청구"라는 내용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낮춘다고 했다. 하진규 변호사는 "'죽을 줄 아세요'라고 한 다음에 '손해배상 10배 청구'를 적은 건 실제로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전반적으로 위법성이 희석된다"고 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동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죽을 줄 아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야"도 같은 이유로 협박이 되지 않는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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