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가정폭력 피해 아들의 호소
"제발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가정폭력 피해 아들의 호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한 아이
변호사들 "가정법원에 '친권박탈' 심판 청구하고, 신변 보호 요청하라"
최소한 '친권제한' 사유⋯아동학대 및 폭행 전과 등 피력하면 '친권박탈' 도움 될 것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더이상 견디기 힘든 A군. 아예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고 싶다. /셔터스톡
아버지의 폭행은 오늘도 계속됐다. 한번 시작되면 끝날 줄 몰랐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폭력을 감내해야만 했던 A군.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폭행해 교도소에 다녀오기도 했다.
A군은 매일 "돈을 달라"며 협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더이상 견디기 힘들다. 아예 법적으로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고 싶다.
변호사들은 우선 가정법원에 친권상실 심판 청구를 하라고 조언했다. 다만, A군이 원하는 대로 바로 친권 박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형사 고소 등을 통해 단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무법인 안심 강문혁 변호사는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상실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상 '친권상실'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부모가 갖는 아동의 거소지정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등을 박탈하는 것이다.
법이 정한 친권상실 사유는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는 경우 △자녀에게 가혹한 체벌을 가하는 경우 △방탕한 생활이나 상습도박을 하는 경우 △행방불명되거나, 정신병원에 장기입원 또는 구치소에 복역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강 변호사는 "친권상실 사유가 매우 엄격해 바로 상실까지 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최소한 친권 제한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친권제한이란, 쉽게 말해 부분적인 친권상실이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 갖고 있는 거소지정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등의 일부를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제한 결정을 친권제한이라고 한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도 "A군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때 아버지의 친권상실을 목표로 하고, 최소한 친권 제한의 결과를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만큼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취지다.
법무법인 세현의 조현정 변호사는 "아버지의 폭력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면 아동학대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아동학대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친권 박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 "아버지의 폭력이 지속적이었고, 아버지의 과거 범죄전력도 친권 박탈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 변호사는 말했다.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 주명호 변호사는 "민법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크게 해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친권상실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만약 기각되면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A군이 자신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단 상대방의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는 게 좋겠다"며 "친권상실 심판청구에 아울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보라"고 조언했다.
안병찬 변호사도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 국번 없이 112나 1577-1391(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 상담을 원할 경우 1577-9937(건강가정지원센터)이나 129(보건복지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