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서 그랬다"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범의 변명, 법은 어떻게 심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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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그랬다"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범의 변명, 법은 어떻게 심판할까?

2025. 09. 12 11:1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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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유괴 시도, 강화되는 법적 대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유인 미수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20대 남성이 중학생을 "드라이브 가자"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는 "B양이 예뻐서 그랬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남겼다.


이 사건은 최근 잇따르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와 맞물려 사회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으며, 법적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뻐서'가 낳은 범죄, 법적 쟁점은?

피의자 A씨는 전날 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엘리베이터 앞에서 중학생 B양의 얼굴을 만지며 "드라이브 가자"고 유인하려 했다. B양이 완강히 거부하자 A씨는 도주했으나, 경찰은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의 범행 동기인 "B양이 예뻐서 그랬다"는 진술은 단순한 변명이 아닌,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범죄의 성립에는 범행 동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A씨의 진술은 성적인 목적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더욱 중한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추행 목적 유인, 더 무거운 법적 책임

A씨의 진술과 행위(얼굴을 만진 것)에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 미성년자 유인죄보다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형법 제288조는 추행, 간음 등의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 유인죄보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A씨가 B양의 얼굴을 만진 행위는 유인 미수와 별개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A씨는 두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각 죄에 대한 처벌이 병과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끊이지 않는 유괴 시도, 강화되는 법적 대응

최근 미성년자 유인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본 사건 역시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으로,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법원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재범 위험성 판단에는 범행의 동기, 수단, 그리고 전과 유무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미래의 건강한 성장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유인 시도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내포하는 추악한 의도와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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