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사원에 만들어낸 불량품만큼 '손해배상' 하라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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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에 만들어낸 불량품만큼 '손해배상' 하라는 회사

2019. 11. 12 12:3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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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발생한 회사의 손해, 누가 책임져야 하나

수습 기간 중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수습사원인 내가 책임을 져야 할까? /게티이미지코리아

흔히 회사에 갓 들어간 이에게 수습사원이라고 이름 붙인다. 인턴(intern)이라고도 한다. 수습(修習) 기간은 업무를 익히고 배워 숙련된 상태가 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이 기간 발생한 실수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사례 1. 수습 기간 중 만들어낸 불량품 만큼 물어내라고?

A씨는 5인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했다. 하지만 일한 지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통보를 받았다. 회사를 나가게 된 A씨는 "(지금까지 주지 않은)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겠다"고도 했다. 그러자 공장에선 A씨가 수습 기간 만들어낸 불량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맞대응했다.


수습 기간 발생한 손해, 책임질 필요 있다? 없다?

이 경우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크다. 직원의 고의와 과실이 없는 미숙련으로 인한 실수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사람인의 차현일 변호사는 "수습 기간이었고, 충분히 숙련된 생산라인 경험이 없는 상태였던 점이 분명해 보인다"며 "일부 과실로 불량품이 발생했다고 해도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특약 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회사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다만 회사가 제시한 생산 시 가이드라인이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중(重)과실 혹은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지속하여 가한 경우에는 문제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과실이란 조금만 주의했으면 나쁜 결과를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벌어졌다는 의미다.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도 "수습 기간 중 숙련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회사 측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며 "불량품 발생에 대해 A씨의 고의와 과실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례2. 인턴 기간 중 파손한 회사 물건을 보상하래요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던 B씨는 퇴사 후 임금 지급이 늦어지자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다. 하지만 B씨는 임금 대신 회사의 반격을 받았다. 함께 근무한 회사 팀장이 "B씨가 재직 중 파손했던 물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B씨는 물건 파손을 하면 배상한다는 내용의 별도 서류를 근로계약서와 함께 작성했다. 물건이 파손됐을 때 이 서류를 근거로 경위서를 쓰기도 했다. B씨는 "당시 회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 다 해결된 줄 알았다"고 했다. B씨는 이 경위서가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지 걱정이다.


회사 물건 파손했다면, 인턴이라도 책임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황미옥 법률사무소'의 황미옥 변호사는 "파손행위를 한 사람이 B씨로 특정되고 파손 행위 시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물건 파손에 대하여 사측 역시 관리자로서의 부주의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반대 사유로 내세워 감액 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보복성 소송으로 보인다"며 "경위서를 작성하고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인식한 뒤, 임금체불을 신고하자 배상을 요구한 정황을 본다면 예전의 파손으로 인한 채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해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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