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뼈 박살, 직장도 잃었는데…가해자는 고작 벌금 200만원
눈뼈 박살, 직장도 잃었는데…가해자는 고작 벌금 200만원
회식 후 폭행 피해자, "합의 연락조차 없어 막막"…법률가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회식 후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해 안와골절 중상을 입고 실직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200만원 벌금 처벌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회식 후 시비 끝에 안와골절 중상을 입고 직장까지 잃은 피해자. 가해자는 벌금 200만원 처벌에 그친 뒤, 사과나 합의 시도조차 없어 피해자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은 별개라며,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까지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눈뼈 주저앉고 직장도 잃었는데…" 폭행 피해자의 절규
회식 후 동료와 귀가하던 A씨의 평범한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길에서 마주친 무리와의 시비가 폭행으로 번졌고, 상대방이 휘두른 주먹에 눈 주위 뼈가 내려앉는 ‘안와골절’ 진단을 받았다.
전치 5주. 수술비만 500만원이 나왔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해지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는 상해죄로 검찰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A씨는 “수술비 500만원에 매달 나갈게 있는데,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당장 일을 못하고 있어서 막막합니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벌금 냈으니 끝?"…변호사들 "당연히 별도 청구 가능"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모든 게 끝난 걸까? A씨는 “상대측에서 벌금을 내도 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라고 물으며 답답해했다.
법률 전문가들의 답은 한결같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당연합니다. A씨는 합당한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 역시 “상대측에서 벌금을 낸 것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벌금을 내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더 좋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낸 벌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일 뿐, 피해자의 신체적·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설명이다.
수술비 500만원에 실직까지…배상금은 얼마나?
그렇다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일까.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기현 변호사는 “합의금이나 배상액 결정에는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재산상의 소극적 손해(일실 수입)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 세가지가 참작됩니다”라고 밝혔다. 즉, A씨는 이미 지출한 수술비 500만원(적극적 손해)은 물론, 폭행으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분(소극적 손해), 그리고 중상과 실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다.
김전수 변호사는 “손해배상액 산정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치료비+일실수입(일 못한 손해)+위자료(정신적 손해)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은 안와골절 5주에 수술비도 500만원이나 나왔으므로 최소 천만원 이상으로 청구취지를 잡아야 하겠습니다”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소송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전문가가 꼽은 필수 서류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피해 사실과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합의나 소송에 앞서 관련 서류를 철저히 구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태강의 조은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필요한 서류로는 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휴업손해를 입증할 급여명세서나 소득증명서, 경찰 조사서와 검찰의 구약식 결정문,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심리 상담 기록 등)가 포함됩니다”라고 조언했다.
이러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의 심판을 통해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