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학력·재산 등 모두 거짓, 혼인무효 가능한가요?
남편의 학력·재산 등 모두 거짓, 혼인무효 가능한가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박현우 변호사 "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 해당"
결혼 후에 알고 보니 남편이 결혼 전에 얘기한 자신의 학력이 거짓이었고, 재산도 하나 없는 빈털터리였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런 사람이 용서를 빌기는커녕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연락두절 상태가 돼 버렸다면 진정 어찌해야 할까요?
A(여) 씨는 지난 2016년 B 씨와 결혼해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따로 살게 됐습니다. 결혼 후에 알고 보니 남편 B 씨의 학력이나 재산상태 등이 결혼 전 그가 말했던 것과 크게 달랐던 게 부부 갈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B 씨는 개인 소유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B 씨는 A 씨와의 사이에 틈이 벌어지자 바람을 피웠고, 부부간의 연락도 두절돼 버렸습니다. A 씨는 이제 이 결혼생활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A 씨는 혼인 무효나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 또 B 씨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위자료와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을 변호사들에게 문의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남자가 본인의 학력, 재산 등에 대해 동일성을 해칠 정도로 정보를 속인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만약 혼인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도 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유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 ~ 8개월 정도 걸린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세영의 조재평 변호사는 “학력과 재산이 혼인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 경우에는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쉽진 않다”며 “그러나 이혼소송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조변호사는 “따라서 혼인취소를 구하면서 동시에 이혼을 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바람 및 연락두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며, 판결을 받으면 당장 재산이 없어도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바로 집행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는 “학력이나 재산 등에 다소 과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혼인취소의 사 유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B 씨가 A 씨를 얼마나 기망(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안 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할 수 있다”며 “현재 자산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판결에서 승소하면 추후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도 “학력 및 재산 등을 속인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혼인 취소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민법상 이혼 사유인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은 진행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학력과 재산을 속이고 외도까지 한 상황이므로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이 때 혼인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을 충분히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