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에 며느리가 연락 안 했다고 아내에게 흉기 든 남편…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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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에 며느리가 연락 안 했다고 아내에게 흉기 든 남편…징역 8개월

2026. 05. 07 11:3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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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내 목 조르는 등 폭행까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어버이날에 며느리가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남편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영우 판사는 특수협박,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어버이날 며느리 연락 없어"…아내 향한 비뚤어진 분노


사건이 절정에 달한 것은 어버이날 다음 날인 지난 2025년 5월 9일 새벽이었다. 오전 5시 47분경, 자택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돌연 아내를 향해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어버이날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A씨의 분노는 아내를 향한 황당한 의심과 협박으로 이어졌다. 그는 아내에게 "아들이 내 새끼가 아니니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며 "어떤 놈과 붙어 먹어 낳은 아들이냐"고 막말을 퍼부었다.


이어 "내가 널 죽이겠다, 너도 죽고 싶냐, 죽여줄까"라며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멈추지 않은 폭력…부엌칼 들고 "두 번 찌르면 죽는다"


어버이날의 여파로 시작된 협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불과 1시간 반 남짓 지난 오전 7시 25분경, 화장실에서 나오는 아내를 본 A씨는 또다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 있던 과도를 집어 들었다. 흉기를 든 채 아내에게 다가간 A씨는 "죽고 싶냐. 너 두 번만 찌르면 죽는다. 죽여줄까"라며 위협을 가했고, 급기야 손으로 아내의 목 부위를 붙잡아 흔들며 폭행까지 저질렀다.


사실 A씨가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한 달 전인 4월 중순 새벽에도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려던 아내에게 다가가 과도를 흔들며 "이것으로 배를 쑤시면, 두 번 쑤시면 너는 죽는다"며 극도의 공포감을 조장한 바 있다.


법원 "특수협박 등 유죄"…징역 8개월 실형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한다.


결국 A씨는 어버이날 며느리의 연락 부재라는 황당한 핑계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대가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단1958 판결문 (2025. 7. 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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