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먹는 손님' 입구에서 막은 무한리필 고깃집, 법으로 따져보니…
'많이 먹는 손님' 입구에서 막은 무한리필 고깃집, 법으로 따져보니…
"너무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출입 거절…몸싸움까지 벌여
"주인 대처가 부당하다"는 의견 많았지만⋯변호사들은 "문제없다"

한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가게를 찾은 손님과 식당 주인이 몸싸움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동안 손님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무한리필이라고 해놓고 손님이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출입을 막는 행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 14일, 단골 무한리필 고깃집을 찾아간 A씨. 그런데 음식점 주인이 그를 입구에서부터 가로막았다.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게 A씨의 출입을 막은 이유였다.
A씨가 항의하면서 결국 실랑이가 벌어졌다. 말싸움은 곧 몸싸움이 됐고,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A씨는 "한 번 방문할 때마다 2~3차례 리필한 게 전부"라는 입장인 반면, 주인은 "A씨가 최대 10번까지 리필하는 바람에 계속 손해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다수의 누리꾼들은 A씨의 출입을 막은 식당 주인의 대처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럴 거면 무한리필이라고 하지 말았어야지."
무한리필이라고 해놓고, 많이 먹는 손님을 가려받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 의견을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도덕적 판단과 별개로,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이 '영업의 자유'와 '사적자치(私的自治) 원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적자치란 법질서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는 한,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 따라 국가의 간섭 없이 법률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원칙을 뜻한다. 이에 따라 식당 주인은 '누구에게 음식을 판매할지'를 주관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A씨는 음식 주문을 하기도 전에 출입을 거절당했다. 법적으로 보면, 아직 사장과 민법상 계약(음식 주문과 식대 지불)을 맺기 전이었다.
이에 법무법인 로베이스의 최승준 변호사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식당 주인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

다만, 이번 식당은 프랜차이즈 무한리필 식당으로 알려졌다. 최승준 변호사는 "가맹 계약상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업체 전체의 평판을 낮추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만약 '손님 가려 받기'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규정에 위배된다면, 식당 주인이 본사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측은 중앙일보에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장 전문관리자를 해당 지점으로 보내 전반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손님을 가려받는 게 부당하지 않다고 해서, 여기에서 비롯된 폭행까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타인의 신체를 폭행한 자는 형법상 폭행(제260조)의 책임을 져야한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현재 양측은 서로 "상대방 때문에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법인 LF의 이경민 변호사는 "서로 몸싸움을 벌인 게 맞다면, 양측 모두 폭행죄 자체는 성립한다"고 밝혔고,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식당 주인과 A씨 모두 정당방위 등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며 "실무적으로 경찰서에서 서로 합의하고 종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