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험 질문자료' 휴대전화로 찍어 지원자에게 보낸 지자체 임원…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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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질문자료' 휴대전화로 찍어 지원자에게 보낸 지자체 임원…집행유예

2022. 05. 27 12:00 작성2022. 05. 27 12: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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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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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자치단체 산하 기관 간부 채용에서 '부정행위'…간부가 면접시험 질문자료 지원자에게 유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 넘겨져 유죄 선고⋯문제 유출한 임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지원자는 벌금형

법원 "업무방해 행위가 실제 면접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여"

울산의 한 자치단체 산하 기관 임원 채용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이곳의 임원이 지원자에게 면접 문제를 미리 알려준 것. 결국 이들은 재판 결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19년 3월, 울산의 한 자치단체 산하 기관 임원 채용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임원으로 활동하던 A씨가 간부 채용에 응시한 B씨에게 면접 문제를 미리 알려줬다. 면접 당일,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것. B씨는 이를 확인하고 면접을 준비했다.


이 사건으로 A씨와 B씨는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질문자료 넘긴 임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지원자는 벌금 200만원

우리 법은 위계(僞計⋅속임수)를 행사해 회사의 인사업무 등을 방해했을 때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로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재판 결과는 유죄였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A씨와 B씨)은 면접시험 질문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접에 응해 공정한 심사업무를 해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 행위가 실제 면접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씨의 경우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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