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새 없이 울린 편의점 가방 속 전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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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새 없이 울린 편의점 가방 속 전화,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였다

2022. 04. 15 09:52 작성2022. 04. 15 10:27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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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가방 놓고 간 중고거래 사기범

경찰이 피해자 전화 받고 직감…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동안 100명이 넘는 사람을 속여 약 5000만원을 가로챈 중고거래 사기범이 편의점에 가방을 놓고 가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가방을 두고 갔다"는 분실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가방을 살펴보는 사이, 안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가방 주인이 전화를 건 것으로 생각한 경찰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은 사람은 주인이 아니었다.


잔뜩 화가 난 중고거래 구매자였다. 그는 수화기 너머로 "왜 물건이 도착하지 않느냐"는 불만을 쏟아냈다. 알고 보니, 가방 주인의 정체는 중고거래 사기범이었다.


피해자는 100여명, 총 피해 금액은 약 5000만원

부산 동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가방 안에서 현금과 휴대전화 유심칩을 발견, 주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인근 호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에 오토바이와 노트북, 명품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약 110명의 피해자에게서 약 5000만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려 25개가 넘는 휴대폰 번호와 약 20개의 은행 계좌를 돌려가며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는 다른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먹튀' 행위가 대표적인 사기 범죄다. 더욱이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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