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항소심에서 울려 퍼진 피해자의 편지 "간절하게 부탁드린다, 형량 낮추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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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항소심에서 울려 퍼진 피해자의 편지 "간절하게 부탁드린다, 형량 낮추지 말아달라"

2021. 05. 04 20:08 작성2021. 05. 04 20: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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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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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45년 선고된 조주빈⋯항소심서 "다른 흉악범에 비해 전례없이 높은 형"

검찰 "피해자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고통 겪었다"⋯1심과 같이 무기징역 구형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박선우 기자⋅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검찰이 항소심(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은) 재범 가능성 대단히 높고, 피해자들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밖에도 전자장치 45년 부착과 추징금 1억 8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했다. 신상정보 공개 역시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결심공판에 몰린 방청객들⋯입장 전부터 줄 서서 들어간 재판정

결심공판이 열리기 1시간 전. 서울고법 서관 법정 앞은 재판을 방청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취재진들도 섞여 있었지만 대부분 재판을 방청 온 일반 시민이었다.


썰렁했던 앞선 두 차례 공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급기야 재판 시작 30분 전에는 법정 입장을 위해 줄을 서야 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 거리 두기로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했던 방청석(145석)은 금세 꽉 찼다. 이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대부분 자리를 뜨지 않을 정도로 결심공판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드는데⋯"

검찰은 조주빈 일당을 가리켜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고 표현했다. "피고인(조주빈)은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었다"고 입을 뗀 검찰은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도 인간인지라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조주빈은 그런 모습이 없다"며 오히려 "공안사건 피해자인 것처럼 진술해 검사로서 허탈감마저 느낀다"고 털어놨다.


검찰이 이같이 말한 것은 조주빈이 "수사기관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고 주장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위법 수사를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조주빈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의도적으로 공표한 사실들도 적지 않았다"고 하거나,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로 종이에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것이 범죄 조직도로 조작됐다"고 했다.


조주빈은 언론에 대해서도 "잘못 보도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사방 이용자와 피해자 수, 범죄 수익 규모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피해자들을 속이긴 했지만 협박해 연락을 이어가지 않았다는 것 △포토라인에서 피해자가 아닌 손석희 사장 등에 사과했던 건 과시가 아니라 해명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조주빈 "반성의 전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실적 시간 부여해주길 바란다"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약속과 맹세"

"증명해내겠다"

"갚아나가겠다"

"속죄"

"참회"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고인들이 한 발언이다. 이들은 모두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주빈이 가장 길게 이야기했다. 그는 "재판부가 (자신을) 혼내주길 바란다"면서도 "악인의 전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성의 전례로 거듭날 수 있는 현실적인 시간을 부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조주빈의 변호인 역시 "다른 흉악범보다 전례 없이 높은 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정은 올바른 교화와 사회 복귀가 의미인데, 1심 형량은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수준"이라며 감형을 주장했다.


법정에 울려 퍼진 피해자의 편지 "피해자가 고통을 안고 가지 않도록 해달라"

오늘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재판장에게 쓴 편지'가 울려 퍼졌다.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자 측 변호사가 한 문장씩 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재판장님 저는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잘 지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동안 두 번의 자살 시도를 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먹어야 하는 약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중략)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악몽과 현기증을 앓고 있고, 몸이 벌벌 떨립니다. 가족들은 제가 이런 사건을 겪은 줄 모르고 있어, 혼자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런 고통을) 저희가 안고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형량을 낮추지 말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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