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하던 아버지 살해한 '22세 청년'의 항소심…수많은 선처 탄원에도 감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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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하던 아버지 살해한 '22세 청년'의 항소심…수많은 선처 탄원에도 감형은 없었다

2021. 11. 10 15:54 작성2021. 11. 11 16:48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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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하던 아버지 방치해 숨지게 한 22세 청년⋯패륜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후속취재 통해, 극심한 생활고 처했던 사실 드러나

'간병살인'이라 불리며 선처 탄원 6000건 쏟아졌지만⋯항소심도 형량 유지

간병하던 아버지를 살해한 22세 청년 A씨. 그는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에게 패륜을 저질렀다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며 홀로 아버지를 간병한 사실이 알려지며 선처 탄원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10일 나온 항소심 결과는 1심과 동일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 혼자선 움직일 수도,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는 상태가 됐다. 그런 아버지를 간병하던 22세 청년 A씨. 어느 날 그는 아버지가 홀로 있는 방문을 굳게 닫았고, 안에서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 문을 열지 않았다. 5일 뒤 A씨의 아버지는 병상에서 숨을 거뒀다.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 사건은 "중병을 앓는 아버지를 나 몰라라 하고 굶겨 죽였다"는 취지로 많은 언론에 보도됐다.


그런데 탐사보도 매체인 셜록이 해당 사건에 대해 후속취재에 나서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A씨가 그저 패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과 간병 노동에 내몰리다 비극적인 선택을 했음이 드러난 것.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사람들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기 시작했고, 탄원서를 낸 숫자만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오늘(10일),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많은 이들이 A씨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바랐지만, 결과는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이었다.


항소심도 "의도적으로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 판단⋯감형은 없었다

이날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이 판단한 징역 4년이 정당하다는 취지였다.


양영희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아버지가 퇴원한 다음 날부터 영양식과 물을 거의 공급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통해 볼 때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를 떠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였다.


이는 지난 8월 내려진 1심 재판부 판결과 동일한 의견이었다. 앞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역시 "A씨가 아버지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해, 피고인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아버지를 방치해 살해한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A씨는 재판 당시 "아버지께서 필요한 게 있으면 부를 테니, 그 전에는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며 "고의로 저지른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A씨는 어릴 적 어머니가 집을 떠난 뒤, 줄곧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게 됐고, 그간 삼촌의 도움을 받으며 간신히 간병을 이어온 상황이었다.


그러나 연명치료를 계속하기엔 경제적인 부담이 컸고, 결국 강제로 아버지를 퇴원시킬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아버지와 함께 집에 돌아왔을 땐, 월세가 밀려 보증금마저 헐어가던 판국이었다. 각종 공과금이 밀리는 것은 물론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A씨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며 보냈던 문자 메시지에는 "쌀을 살 수 있게 2만원만 빌려줄 수 있느냐"와 같은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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