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나온 지 8개월 만에 AVMOV 결제… 재수감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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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나온 지 8개월 만에 AVMOV 결제… 재수감 피할 수 있을까

2025. 12. 30 14:36 작성2025. 12. 30 14:38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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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실형 위험 매우 높지만, 유포 없는 단순 소지·시청은 참작 사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10년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인 비디오(AV) 표지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당시 법원은 선고유예로 선처했지만, 그는 멈추지 못했다. 최근에는 허위 합성물을 만들고 퍼뜨린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에야 세상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출소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 4월, A씨는 'AVMOV'라는 사이트에서 9만 원을 결제하고 영상물을 내려받았다. 배포나 공유는 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시청만 했다. 일부는 링크가 열리지 않아 바로 지웠고, 나머지도 몇 번 본 뒤 삭제했다.


그의 컴퓨터엔 현재 아무런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문제는 A씨가 다운로드한 영상 중에 불법 촬영물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실형을 살았던 범죄와 유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다운로드 후 삭제했는데…처벌 피할 수 있나

A씨가 가장 먼저 기댈 곳은 '영상을 모두 지웠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법인 감명의 안갑철 변호사는 "'삭제했다'거나 '링크가 안 열려서 바로 지웠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포렌식으로 결제, 접속, 다운로드 기록을 확인하면 범죄 성립은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실형 전과에 누범 기간…이번에도 감옥 가나

A씨를 옥죄는 가장 큰 족쇄는 '누범'이라는 꼬리표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출소한 지 3년 안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형을 최대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그는 작년 8월 출소했기에 이 규정의 정중앙에 놓여있다.


안갑철 변호사는 "누범 기간의 동종 범행이면 실형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사법부의 엄벌 기조가 확고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은 수사기관의 불신만 살 뿐"이라며 섣부른 진술의 위험성도 경고했다.


반면, 실형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있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과거의 제작·유포 범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정묵 변호사는 "A씨는 유포나 재배포 없이 개인적 시청 목적의 다운로드에 그쳤다"며 "영리 목적이나 확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소명된다면 실형 외의 선택지가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최선의 대응은?

벼랑 끝에 선 A씨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솔직하되,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갑철 변호사는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기록, 진술 전략을 즉시 점검해야 한다"며 "진술 하나를 잘못 정리하면 바로 구속이라는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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