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B에서 돈 내고 성인물 봤는데 경찰 연락 올까?…변호사의 팩트체크
MIB에서 돈 내고 성인물 봤는데 경찰 연락 올까?…변호사의 팩트체크
변호사들이 가른 성인 OTT 이용의 법적 경계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MIB(Mask InBlack)' 등 국내 성인 콘텐츠 OTT 서비스가 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혹시 불법은 아닌지, 어디까지가 안전한 이용인지 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 집중 분석했다.
한 성인 OTT 이용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이트에서 합법인 영상을 결제하고 시청했는데, 경찰이 절 지켜보고 있는 게 사실인가요?"라는 글을 올리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A씨는 사이트가 나중에 문제 될 경우 회원 이력만으로도 처벌받는지, 영상 심사를 통과했어도 안전한 것인지 등을 물었다.
처벌 갈림길, '무엇을 봤는가'에 달렸다
변호사들은 이용자 처벌의 핵심 기준이 '무엇을 봤는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바른길의 안준표 변호사는 "사이트의 합법 여부는 ① 불법촬영물, 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법), ③ 저작권 침해물, ④ 음란물 유통과 무관한지로 갈린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 중 ②·①에 해당하면 이용자도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합법 성인물을 단순히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찰이 지켜본다" 소문,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이용자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수사기관이 지켜본다"는 말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안준표 변호사는 "과장일 수 있으나, 유통업자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으로 회원·결제이력이 확보되는 일은 실제로 있다"고 밝혔다. 이 기록은 이용자의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사이트에 가입했거나 결제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례(2023고합81) 역시 특정 대화방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불법 영상을 시청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불법 콘텐츠를 시청했다'는 구체적인 행위가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등급 심의' 믿었다간 큰코다친다? 인터넷의 엄격한 잣대
이용자들이 믿는 구석 중 하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통과 문구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등급분류를 거친 콘텐츠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 위험은 크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이것이 완전 면죄부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재현 변호사는 "▲실제로 등급분류를 받았는지, ▲출연자 동의가 적법했는지, ▲다운로드가 차단된 스트리밍 전용 구조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원은 같은 영상이라도 비디오로 출시될 때와 인터넷에 공개될 때의 음란성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노435 판결). 인터넷의 파급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이것만은 절대 금물
그렇다면 이용자가 확실히 범죄자가 되는 '레드 라인'은 무엇일까. 바로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행위 그 자체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아청법은 더욱 엄격해, 소지·시청만으로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재현 변호사는 "화면 녹화·다운로드·공유는 피하고, 비공식 재유통 사이트나 외부 링크 이용은 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라고 경고했다. 합법적인 영상이라도 이를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는 순간 저작권법 위반 등 또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