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맞았는데 전과자?" 쌍방폭행 억울함 피하는 유일한 방법
"나도 맞았는데 전과자?" 쌍방폭행 억울함 피하는 유일한 방법
"방어하다가 전과자 된다"
쌍방폭행의 무서운 진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억울하게 시비에 휘말려 폭행을 당했을 때 본능적으로 상대를 밀치거나 때리면 십중팔구 '쌍방폭행'으로 입건된다. 경찰과 법원은 싸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폭력이 오간 사실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맞대응을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핵심은 내가 휘두른 주먹이 '공격'이 아닌 '소극적 저항'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있다.
싸움에는 정당방위가 없다? 법원의 엄격한 잣대
일반적으로 서로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 대법원은 2009도12958 판결 등을 통해 싸움이 벌어진 경우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는 양면적 성격을 띠므로 어느 한쪽의 행위만 떼어내 정당방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해서 같이 때리는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이때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상황에 직면한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다.
머리채 잡고 흔들었는데 '무죄' 선고된 이유
하지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일방적인 구타 상황에서의 방어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156 판결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머리를 박치기 당하고 넘어진 뒤 방어 차원에서 상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보통이라면 쌍방폭행이 적용될 사안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 수단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이 새로운 공격이 아니라 오직 방어만을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였다는 점을 CCTV나 목격자 진술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결국 쌍방폭행 사건의 핵심은 '누가 먼저 때렸냐'가 아니라 '나의 반격이 방어의 한계를 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