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 있는 동아리 단톡방서 6개월간 비난…명예훼손일까, 의견 표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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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명 있는 동아리 단톡방서 6개월간 비난…명예훼손일까, 의견 표명일까

2025. 11. 10 17:5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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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반복성·허위성 입증 시 형사고소 및 위자료 청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학 동아리 회장 A씨에게 지난 6개월은 악몽과 같았다. 동아리 선배이자 전임 회장이었던 B씨가 수십 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A씨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다.


B씨는 “A씨가 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 “A씨의 행동 때문에 동아리방 관리가 부실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A씨를 몰아세웠다. A씨가 억울한 마음에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B씨의 저격은 멈추지 않았다. 6개월간 이어진 공격에 A씨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법의 문을 두드렸다.


수십 명 본 단톡방 비난, 명예훼손죄 성립할까?

가장 큰 쟁점은 B씨의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특정성),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사실의 적시)해야 한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참여 인원이 많은 단체 대화방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B씨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운영 부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단정적으로 언급했다면, 내용이 거짓일 경우 처벌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7년 이하 징역)이 될 수 있다.


변수는 공공의 이익…‘독단적’ 비판, 정당한 문제 제기일 수도

다만 변수도 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동아리 운영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될 경우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리라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이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B씨가 구체적 사실 없이 “무능하다”와 같이 경멸적인 표현만 사용했다면, 이는 사실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형법 제311조)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


형사 처벌과 별개…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

형사 처벌과 별개로,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 변호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안준표 변호사는 “반복된 비난이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선배라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한 반복적 괴롭힘의 성격은 민사상 불법행위의 위법성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6개월치 대화·진단서 확보해야

소송을 결심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6개월간의 대화 내용 전체를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보이도록 캡처해 원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가 해명했음에도 비난이 계속된 정황은 B씨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안준표 변호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상담 기록이나 진단서 등도 피해 사실과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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