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열애 상대방으로 '현직 변호사' 지목한 가세연, 무차별 폭로 이어갈 수 있는 이유
송중기 열애 상대방으로 '현직 변호사' 지목한 가세연, 무차별 폭로 이어갈 수 있는 이유
가세연 '송중기 그녀 전격 공개'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방송⋯개인 정보 무차별 공개
송중기 소속사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대응 예고했지만⋯변호사들 "현실적으로 어렵다"

배우 송중기가 '변호사와의 열애설' 루머에 민·형사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열애설 상대로 거론되는 변호사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연합뉴스⋅셔터스톡⋅편집=이지현 디자이너
"[충격 단독] 송중기 그녀 전격 공개."
전 세계에서 슈퍼챗(Super Chat⋅채팅 시 받는 후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현직 대형로펌 변호사를 "송중기의 그녀"라고 지목했다. 두 사람이 연애 중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송중기가 해당 로펌에 (송혜교와의) 이혼 사건을 맡겼을 때 이들이 만나게 되었다"고 했다.
가세연은 지난 11일 생중계 방송에서 해당 변호사의 실명과 사진을 화면에 띄워버렸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SNS 프로필과 내밀한 개인사 등도 전부 공개했다.
"(해당 변호사가) 송중기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혼 전이었는데, 동문(전 남편)과 잘 살다가 갑자기 이혼했다"는 등 외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무차별적인 사생활 폭로였다. 송중기의 소속사는 "(열애설이) 사실무근"이라며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 등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경고했었지만 이들은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제재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점이 가세연이 마음 놓고 '조국 여배우 후원', '김건모 아내 사생활 논란', '최태원 내연녀' 등의 폭로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우선 변호사들은 '명예훼손'의 성립부터 쉽지 않다고 했다.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만한 내용이어야 하는데, "이번 열애설 또는 이혼 사실을 말한 것 자체를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률 자문

① 열애설 또는 이혼 사실은 '명예 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워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는 "단순히 누군가와 '열애를 한다',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 자체로는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라며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해율의 안성열 변호사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며 "열애설을 그런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리라 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 역시 "해당 내용이 송중기 또는 해당 변호사의 외부적 명예 가치를 침해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PD&LAW 법률사무소의 한상훈 변호사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공적 인물인 송중기와 달리 일반인인 변호사는 명예훼손의 폭이 넓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② 외도 뉘앙스 주지만⋯ '비방의 목적'까지는 인정 어려워
우리 법은 형법에도 명예훼손을 다루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명예훼손을 다루고 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는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별개의 법으로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법률 자문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추가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비방의 목적' 이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이번 가세연의 폭로가 '비방의 목적'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상대 변호사가 '동문(전 남편)과 잘 살다가 갑자기 이혼했다'는 등의 내용은 외도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김현중 변호사 역시 "비방의 목적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 변호사 모두 실무 경험상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한상훈 변호사는 다른 의견이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가까이 지내던 변호사와 열애에 빠졌다는 내용은 '비방의 목적'이 충분하다고 보여진다"며 "송중기에 대한 인격 평가가 저하될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송중기 입장에서는 민사적으로 한 가지 검토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다.
지금은 송중기의 피해를 구체적인 손해액으로 입증하기 어렵겠지만, 앞으로 "송중기 주연 영화 '승리호'가 흥행 등에 타격을 입는다면 그때는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 해당 영화의 광고주들이 이를 문제 삼아 영화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송중기가 받기로 한 계약금이 줄어드는 등의 구체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라고 했다.
다만 "송중기가 유명 연예인으로서 명예훼손 침해의 일부는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상훈 변호사도 "명예훼손의 소지는 있지만, 그 정도가 크진 않은 것 같다"며 이 의견에 동의했다.
안성열 변호사는 열애 상대방으로 지목된 변호사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안 변호사는 "자신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예를 들면, 열애설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사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들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식이다.
송중기의 소속사 '하이스토리 디엔씨'는 지난 11일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근거 없는 억측과 허위사실을 작성 및 유포하는 유포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사실인 양 확대 재생산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칭 찌라시, 악성 루머의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 악의적 비방을 일삼는 악플러 등에 대해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해당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유) 광장도 12일 입장을 밝혔다.
"우리 법인 소속 변호사와 송중기씨가 교제 중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고,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신상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털사이트, SNS 및 온라인 방송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면서 "허위사실의 유포와 개인정보의 노출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즉시 유포행위를 중단하고 허위사실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소속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행위가 계속될 경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