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해자에게 이미 '벌금' 약식명령 나왔는데…처벌 원하지 않는다면?
폭행 가해자에게 이미 '벌금' 약식명령 나왔는데…처벌 원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 받은 상황인데, 가해자 처벌 면할 방법 있을까

자신을 폭행한 남자친구를 고소한 A씨는 최근 그가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사과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지금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의 처벌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당시엔 용서하기 어려웠다. 이에 A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그 결과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을 대신해 검사가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토대로 벌금 등을 선고하는 간략한 재판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A씨의 마음이 생각했던 만큼 후련하지 않다. 그 일로 헤어지긴 했지만, B씨가 충분히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갓 취업한 B씨가 이번 사건으로 직장생활에 타격을 받을까 봐 걱정도 됐다. 이에 A씨는 B씨가 처벌을 면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 형법은 폭행죄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60조 제1항).
그런데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제260조 제3항). 법률사무소 가득의 김한빛 변호사는 "피해자 A씨가 폭행 가해자인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다.
문제는 이미 가해자 B씨가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라는 점.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이미 약식명령이 나온 경우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뒤 합의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정식 재판을 통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정식 재판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B씨의 재판은 공소기각 된다.
다만,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정식 재판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7일이 지나면 약식 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가 약식명령(벌금 납부 명령)을 고지받고 7일이 지나면, 사실상 이 사건은 종료돼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