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 주차된 차 29대 '죽죽'…징역 5년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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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 주차된 차 29대 '죽죽'…징역 5년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2022. 03. 22 12:46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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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로 용의자 특정해 수사 중

특수재물손괴에 해당⋯실형 사례도

인천에서 골목길에 세워둔 차량 29대가 날카로운 도구에 긁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인천에서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29대가 줄줄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나같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문짝 등 차체를 긁힌 상황이다.


2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20일 112를 통해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사건 현장 CC(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결과 40대 여성 용의자가 특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용의자가 불상의 도구를 손에 들고 차량을 긁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며 "경찰 출석을 요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약 이 사건 용의자가 검거돼 재판을 받는다면 형사 처벌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타인의 재물 등을 고의로 훼손시킨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기 때문.


특히 이번 사건처럼 날카로운 도구 등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했을 땐 '특수손괴죄'가 적용돼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형법 제369조 제1항). 이에 따른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과거 유사한 사건에선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에서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28대를 송곳과 다용도 칼 등으로 훼손한 50대 남성. 당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이 사건 피고인에게 특수손괴죄를 적용,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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