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부모님 식당일 도왔는데..." 형제들은 '재산 똑같이' 주장,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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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부모님 식당일 도왔는데..." 형제들은 '재산 똑같이' 주장, 해법은?

2025. 05. 15 11:0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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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과 '특별수익' 주장으로 상속분 다툴 수 있어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1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부모님을 오랜 기간 부양하고 가업을 도와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했으나, 다른 형제들과 상속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는 요구에 억울함을 호소한 청취자의 사연이 소개됐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주장해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연자는 3형제 중 막내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식당을 운영하던 어머니를 대학 졸업 직후부터 15년간 아내와 함께 도왔다. 이들의 노력으로 식당은 매출이 늘고 별관까지 지을 정도로 성장했다. 어머니가 쓰러진 후에는 사연자가 식당 운영을 전담하고 아내는 밤낮으로 병간호를 도맡았다. 식당 수익으로 5년간 병원비를 감당했지만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고, 장례 후 형들은 어머니의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했다.


사연자는 "형들은 결혼할 때 어머니에게 아파트 한 채씩 받았지만,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따로 받은 게 없다"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오히려 형들은 사연자 부부가 어머니에게 기대어 살았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우 변호사는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잘 되면 가장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연자 부부가 15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재산을 키운 것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 변호사는 "상속인 간 합의로 사연자 부부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면 가능"하지만, 법원에 청구할 경우 "전체 상속재산을 정해놓고 비율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다 보니 온전히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연자의 경우, 아내와 함께 무급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어머니를 부양한 점을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하고, 형들이 결혼 시 증여받은 아파트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해 볼 것을 권했다.


'기여분'이란 무엇이고, 인정받으려면?

우진서 변호사는 '기여분'에 대해 "공동상속인 중 상당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분에 한해서 상속분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핵심은 특별히 기여한 점이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전체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재산을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게 된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한 부양의무로 보아 특별한 기여로 잘 인정하지 않았으나, 우 변호사는 "최근 고령화 및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적은 점이 고려되어 다른 형제와 달리 혼자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우선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고 기여도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결정하는 경향"이라고 최신 법원 경향을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다른 형제들보다 오랜 시간 부모님을 모셨고, 또 부모님 재산을 늘리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 청구를 하실 수 있다"며, 부양 기간, 생활비 및 병원비 부담 내역, 재산 증식 기여도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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