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치킨 먹다 앞니 '와장창'…보험사 "위자료 40만원이 법" 황당 주장
순살치킨 먹다 앞니 '와장창'…보험사 "위자료 40만원이 법" 황당 주장
법조계 "명백한 거짓말, 향후 치료비까지 모두 받아내야…'과실치상' 형사고소도 가능"

순살치킨을 먹다 이가 부러진 소비자에게 보험사가 '법정 위자료'라며 40만원을 제시해 논란이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믿고 먹은 순살치킨 한 조각에 평생 쓸 앞니가 부러졌는데, 보험사는 '법적으로 정해졌다'며 위자료 40만원을 제시했다.
최근 한 소비자가 순살치킨을 먹다 딱딱한 이물질을 씹어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파절된 치아는 신경치료 후 보철을 씌웠고, 옆 치아는 금이 가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 그는 "이제 어떤 음식이든 파헤쳐보고 먹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음식점은 책임을 회피했고, 닭고기 유통업체의 보험사는 치료비 100만원과 향후 치료비 40만원, 위자료 40만원 등 총 180만원을 제시했다. 특히 "위자료는 법으로 40만원이 정해져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쳐 소비자의 분노를 샀다.
"위자료 40만원이 법이라고?"…보험사의 새빨간 거짓말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사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재헌 변호사는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는 사건의 경중, 피해자의 고통,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되며 고정된 금액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과실 수준과 사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평생 사용해야 할 영구치가 손상되고,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음식 섭취에 대한 공포심까지 생긴 이번 사건은 위자료를 증액할 중요한 요소들로 가득하다.
내 '깨진 이빨 값',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계산법은?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손해배상액은 보험사가 제시한 180만원을 훨씬 웃돈다. 손해는 크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뉜다.
재산적 손해에는 이미 지출한 '기왕치료비'와 앞으로 들어갈 '향후치료비'가 모두 포함된다. 소비자가 '10년 주기로 6번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면, 해당 비용(예: 50만원 x 6회 = 300만원) 역시 현재가치로 환산해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법원은 음식물 이물질로 치아가 손상된 피해자에게 수백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짬뽕 속 조개껍데기를 씹어 치아가 부러진 사건에서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약 47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 정도와 업체 측의 대응을 고려할 때, 법조계는 최소 5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합리적이라고 분석한다.
말 안 통하면 '형사고소'…최후의 압박 카드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형사 고소'라는 압박 카드도 고려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베테랑 대전분사무소의 송재빈 변호사는 "업체 측 과실이 인정되면 형법상 '과실치상죄(부주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사 절차를 병행하면 자발적인 합의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물질이 섞인 음식을 판매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이자 민법상 불법행위다. 따라서 소비자는 음식점과 식자재 유통업체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의 부당한 제안에 섣불리 합의하기보다, 진단서와 영수증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