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남편이 세운 회사의 비상장주식, 이혼 때 현금으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
결혼 후 남편이 세운 회사의 비상장주식, 이혼 때 현금으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
원하는 방법으로 청구하면, 법원에서 후견적인 입장에서 적합한 방식 결정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감정한 뒤, 기여도에 따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이혼 때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을 현금으로 나눠 가질 수 있을까?/셔터스톡
남편은 결혼 후 회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다. 그런 남편과 이혼을 앞둔 A씨는 남편이 보유한 이 회사 비상장주식 28%의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궁금하다.
이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외부에 매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A씨는 현금으로 분할받고 싶다. 그런 A씨에게 남편은 재산분할 받으면 양도세 낼 돈은 있냐고 묻는다.
변호사들은 비상장주식을 재산분할 때는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태일 김형민 변호사는 “실무상 재산분할에는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의 방식을 절충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다”고 말했다.
현물분할은 물건 자체를 둘로 나누는 것이고, 대상분할은 재산의 소유권을 어느 한쪽에 귀속시킨 뒤 상대방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해 정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 변호사는 “현재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를 존중해 일단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소유권과 채무를 현재 명의자에게 귀속시키되,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현금으로 정산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따라서 A씨가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을 현금으로 분할받고 싶다면, 법원에 청구해 그러한 판결을 받으면 된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남편으로부터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짚었다.
김형민 변호사는 “현금으로 받을지 주식으로 받을지는 재산분할 청구 때 A씨가 원하는 방법으로 청구하면 되고, 가정법원에서는 후견적인 입장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판단을 해준다”고 말했다. A씨가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래 사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분할은 결국 감정을 통해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대법원 2003다69638 참조)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비상장주식은 가치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없으므로 감정을 신청해 나온 가격이 재산분할의 기준가격이 되고, 그 가격에서 기여도에 따라 해당 금액을 A씨가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도세 문제에 대해 김형민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분할이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