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에 변호사 소개했다가 감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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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에 변호사 소개했다가 감봉 1개월

2019. 05. 08 12:0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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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어떤 변호사 좋겠냐” 묻자 판사 출신 전관 거론

(사진=연합뉴스)

검사가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면 어찌될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검사는 이 일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8일 부산지검 박 모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을 적용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검사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근무하던 2016년 10월,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당시 박 검사는 배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배임증재·수재 피의자 2명이 같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박 검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피의자가 “그러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겠냐”고 물었고, 이에 박 검사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같은 날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고검 김 모 검사에 대한 해임 징계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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