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중에 강제 입 맞춤한 심리상담사…그의 발목엔 '전자발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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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중에 강제 입 맞춤한 심리상담사…그의 발목엔 '전자발찌'가 있었다

2022. 02. 11 17:41 작성2022. 02. 11 18:15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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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심리치료센터는 성범죄 취업제한 사각지대

심리 상담을 빙자해 여성을 추행한 심리상담사. 알고 보니 그는 강간 등으로 2차례나 수감된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 전자발찌까지 찬 성범죄 전과자가 어떻게 심리치료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까?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추행한 50대 남성 A씨. 그는 동종 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한, 1심과 동일하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 "상담 빙자해 다수의 여성 추행"

서울 강남구에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A씨. 지난해 5월, 그는 상담하러 온 피해자 B씨에게 성적인 질문을 하고 억지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언급하며 상황을 회피하기도 했다.


알고 보니 그는 강제추행과 강간 등의 혐의로 두 차례 수감된 전력이 있었다.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상태였다. 또한 A씨는 직장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도 않았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는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담 치유는커녕 강제추행을 당해 고통을 받았다"며 "특히 A씨는 심리상담을 빙자해 여러 여성을 추행했다"고 했다. 더불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심리치료센터는 취업제한 기관 사각지대

그런데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군가를 상담해주는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게 가능할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56조 제1항). 취업이 제한된 기관에는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A씨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성범죄자라고 해도 취업제한 명령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근무지 선택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 /로톡DB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한다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설령 해당 명령을 받았더라도 심리치료센터는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가 센터 운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예측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현재 심리치료센터는 해당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여성들도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법의 사각지대라고 보인다"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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