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값 시비로 노래방 사장 목 조른 공무원, 네 번째 범죄였지만 처벌은 이번에도 벌금형
맥주값 시비로 노래방 사장 목 조른 공무원, 네 번째 범죄였지만 처벌은 이번에도 벌금형
노래연습장 주인과 고객이 계산 문제로 다툼
화를 참지 못한 고객이 주인을 기절시키는 등 상해 입혀
1심, 징역 8개월 "잘못 반성하지 않는다"⋯2심에선 "잘못 뉘우친다"며 벌금형

"내가 먹지도 않은 맥주값을 계산서에 포함시켰다." 피해자가 기절까지 한 폭력이 시작된 계기였습니다. 사진은 참고 사진. /셔터스톡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의 한 노래연습장. 자정을 앞두고 벌어진 두 사람의 다툼이 시끌벅적한 노랫소리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뚝 끊긴 다툼. 노랫소리만 남은 연습장은 순식간에 범죄 현장이 돼 있었다. 바닥에는 여성이 쓰러져 있고, 이 여성과 다투던 남성 A씨의 양 손은 여성의 목을 힘껏 감싸 쥐고 있었다.
다툼의 원인은 '계산'이었다.
주말을 맞아 노래연습장을 찾은 공무원 A씨는 계산서를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맥주를 주문하지 않았는데, 계산서에 맥주가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연습장 주인 B씨에게 항의를 하면서, 둘의 실랑이가 시작됐다.
계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더니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B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어 바닥에 넘어진 B씨의 목을 강하게 졸라 기절하게 만들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가 "(A씨의 행동은) 큰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정도였다.
다행히 B씨는 목숨을 잃지 않았다. 피고인 A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와 재판부를 비난했다.
알고 보니 그는 세 번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 상해로 벌금 150만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기소유예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즉,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무거운 징역형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11일, 서울남부지법 정진원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는 달라져 있었다.
1심에서 변호인 한 명을 선임했던 그는 2심에선 두 명을 선임했다. 갑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5월 14일,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상해죄 등의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에겐 이번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벌금 900만원이었다.
그렇게 A씨는 석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