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지갑에서 몰래 꺼낸 3만원⋯합의서도 썼는데 이걸로 전과기록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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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지갑에서 몰래 꺼낸 3만원⋯합의서도 썼는데 이걸로 전과기록 생길까요?

2019. 08. 23 12:0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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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지갑에서 꺼낸 3만원. 다행스럽게 지갑 주인은 현금 3만원을 받은 뒤 합의서를 써줬지만, 검사가 배정됐다는 문자에 걱정이 됩니다. /셔터스톡

A 씨가 지난 6월 말 영화관 오락실에서 지갑을 하나 주웠습니다. 지갑을 펼쳐 보니 그 안에는 현금이 3만 원 들어 있었습니다.


A 씨는 그 돈 3만 원을 꺼내 썼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와 그는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갑 주인이 현금 3만 원을 변상받은 뒤 합의서를 써주었고, A 씨는 그것은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A 씨에게 담당 검사가 배정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A 씨는 처음 겪는 일이여서 너무 걱정된다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언제쯤이면 결과가 통보될지를 변호사에게 자문했습니다.


그는 또 만약 벌금형으로 나왔을 때는 다시 청구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게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A 씨는 특히 전과기록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서담의 김영주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구약식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는 없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는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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