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레인 걸었다가, 협박성 문자를 받았습니다…백화점이 고스란히 넘겨준 개인정보 때문에
컴플레인 걸었다가, 협박성 문자를 받았습니다…백화점이 고스란히 넘겨준 개인정보 때문에
고객센터에 불만 글 남겼는데⋯얼마 뒤 누군가에게 장문의 문자 받아
불만 남기며 적은 개인정보, 해당 식당 직원에게 그대로 넘겨준 백화점
변호사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

백화점 식당가에서 불쾌한 일을 겪은 A씨는 개선을 요구하는 불만 글을 남겼다. 그런데 이 일로 뜻하지 않는 협박 문자에 시달리게 됐다. A씨가 남긴 불만 글을 백화점에서 그대로 해당 가게에 전달하면서 생긴 일이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유명 백화점 식당가에서 밥을 먹었다가 불쾌한 일을 겪은 A씨. 해당 가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백화점 고객센터에 불만 글을 남겼다. 당시 있었던 일과 해당 가게의 이름, 담당했던 직원 이름 등을 적어서 올렸던 A씨.
얼마 뒤 백화점에선 "죄송하다"며 "시정조치 하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이에 A씨 역시 "해당 가게나 직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좋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얼마 전 A씨는 누군가로부터 장문의 문자를 받았다. "당신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다" "당신 가족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까닭 모를 원망과 협박에 당황스럽던 A씨는 곧 이 사람이 자신이 불만을 제기했던 가게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문자 메시지에는 A씨가 쓴 글의 캡처본이 첨부돼있었다. 심지어 백화점에 전달했던 A씨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집 주소 등 개인정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해당 직원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까 두렵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을 발생하게 한 백화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A씨에게 묻지도 않고,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들을 고스란히 넘겨준 백화점.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다.
해당 사안을 살펴 본 변호사들은 백화점 측의 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 했다. 따라서 A씨는 백화점을 상대로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이 사건 백화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며 "A씨의 개인정보를 문제가 된 식당 직원(제3자)에게 알려준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따라 A씨는 고객서비스부서 관계자와 백화점을 형사 고소해 처벌할 수 있고,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는 "백화점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관련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조언을 건넸다. 이 방식을 통하면 소송보다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준사법적 기구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조정을 원하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내용에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뿐만 아니라, 정정 요구권이나 삭제 요구권 등과 같은 적극적 권리 행사도 포함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협박성 문자가 지속된다면, 해당 식당 직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