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자수하겠다"는 정형돈…어떤 행동이 문제였나,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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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자수하겠다"는 정형돈…어떤 행동이 문제였나, 처벌 수위는

2022. 02. 26 16:19 작성2022. 02. 26 16:49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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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정형돈 "경찰에 자수해 합당한 처벌 받겠다"

유튜브 영상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장면 내보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어떤 처벌 받게 될까

방송인 정형돈이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냈다. 이와 관련해 정형돈은 "경찰에 자수해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캡처

방송인 정형돈(43)이 "경찰에 자수해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에 대한 사과였다. 지난 23일 정형돈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교통혼잡이 극심한 '울산의 3대 로터리'를 직접 운전한 영상을 올렸다.


그런데 정형돈은 운전을 하며 휴대전화를 조작해 한 울산 주민과 1분 30초 정도 통화를 했다. 이후 제작진은 해당 장면에 슬로우를 걸어 '잠깐,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명백한 불법,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자막을 입혔다. 이어 댓글을 달아 "위법 사항으로 판단돼 자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집 과정에서 해당 장면을 확인했으나, 삭제하는 대신 '사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상 벌점 15점 및 범칙금 부과

사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도로교통법(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행동이다. 해당 조항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범죄를 신고하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적발 시 벌점 15점이 부과되며(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8), 범칙금도 부과된다(같은법 시행령 별표8).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이륜차의 경우 4만원 등 이다.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같은법 제156조는 "해당 조항을 어긴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등으로 처벌한다"고 밝히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헌" 헌법소원도⋯하지만 "합헌" 결정

실제 처벌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지난 2018년 7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은 A씨. 그는 즉결심판을 거쳐 법원에서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그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부담은 크지 않다"며 이에 비해 "이 조항이 존재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공익은 중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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