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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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행유예

2019. 06. 13 12:2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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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명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밀수 도운 직원 2명 ‘선고유예’, 대한항공 법인은 ‘무죄’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왼쪽)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6천3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아울러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큰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지는 않았고, 이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또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는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8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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