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의 아들 잔혹하게 살해한 백광석 징역 30년, 공범 김시남은 징역 27년
옛 애인의 아들 잔혹하게 살해한 백광석 징역 30년, 공범 김시남은 징역 27년
제주지법 "살인 도구 준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계획범죄로 볼 수 있어"
백광석과 김시남에 각각 징역 30년·징역 27년 선고

옛 애인의 아들을 끔찍하게 살해한 백광석(왼쪽)과 김시남에 각각 징역 30년·징역 27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지난 7월, 제주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16살 소년. 피해자는 발견 당시 청테이프로 손발과 입이 결박된 상태였다. 온몸에는 멍 자국이 가득했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건 소년의 어머니와 1년여간 동거했던 48살 남성 백광석과 그리고 공범 46살 김시남.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백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피해자 가족은 백씨와 함께 사는 동안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돼있었다. 인근 주민과 피해자 지인들에 따르면, 백씨는 같이 지내는 동안 피해자 모자에게 줄곧 주먹을 휘둘렀다고 했다. 백씨가 경찰 조사를 받긴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이후 피해자 가족은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하지만 백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인근 파출소에서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 경찰이 설치해둔 CC(폐쇄회로)TV 앞, 자신의 집안에서 아이는 백씨와 김씨에 의해 살해당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백씨와 김씨는 지난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대한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찬수 부장판사는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탐색하고, 백광석이 김시남에게 자신의 카드 3장을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면 추후 어떻게 대처할지 그 방안까지 협의했다"며 "미리 살해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행 후 보인 태도나 수사 과정에서 보인 내용을 보면 진지한 반성은 없어 보인다"며 백씨에게는 징역 30년, 김씨에게는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