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옆에 있었으면 못했을 행동"…아동학대 무죄여도 해고는 정당
"부모가 옆에 있었으면 못했을 행동"…아동학대 무죄여도 해고는 정당
억지로 밥 먹이고, 낮잠 못 일어나게 머리 잡고⋯원장이 신고
'증거 부족'으로 무죄 나왔지만, 직장엔 못 돌아갔다⋯"형사 처벌과 별개로 해고는 정당"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보육교사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린 어린이집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SBS뉴스 화면 캡처
아이들의 팔과 몸을 끌어당겨 강제로 밥을 먹이고, 낮잠에서 깨지 못하게 머리를 잡은 한 보육교사. 이 모습을 CC(폐쇄회로)TV로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교사를 해고했다.
경북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이 일은 잇따른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법은 계속 보육교사 A씨 편이었다. 1·2심 형사재판은 "거칠고 강압적인 행동이긴 해도, 아동학대까진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동위원회 등은 "해고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최근 "형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어도, 어린이집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육교사 A씨가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복직을 명령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판정 결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A씨 행위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였다"면서 "설령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 행위까지 보긴 어려워도, 일반적·평균적 관점에서 원아들을 안전하게 보호·양육·교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육교사 A씨가 원아들을 거칠고 강압적으로 대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며 "만약 해당 원아의 부모가 옆에서 보고 있었다면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이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보육교사 A씨가 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외부에 알려져, 어린이집에서 원아 퇴소와 입소 철회 등이 발생했다는 점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하진 못해도, 최소한 같은 어린이집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검찰은 A씨에게 내려진 아동학대 혐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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