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 차량으로 연인 살해하려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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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격분" 차량으로 연인 살해하려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2025. 09. 15 12:00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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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같은 징역 10년 선고

가석방 및 출소 후 보호 방안 관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하여 여자친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선착장에서 벌어졌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30대 B씨를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소주 2병을 마신 뒤 차량을 급가속해 걸어가던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3.7m를 날아가 두개골 골절 등 2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 "살인의 고의성 명확" 심신미약 주장 배척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를 들이받은 후에도 차량을 돌진했고, 이별 통보에 격분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범행했다"는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범행 한 달 전에도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보인 전력도 고려되었다.

가석방 가능성과 피해자 보호 방안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씨는 A씨가 중간에 출소하여 보복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현행법상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인 약 3년 4개월 후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살인미수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을 높게 판단하기 때문에 가석방이 쉽게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A씨에게는 이미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져 이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또한 형 집행 종료 후에도 피해자는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처럼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형 집행 종료 시점이 다가올 때 관련 보호 조치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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