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실수로 거래처에 손해 입혔는데⋯"제가 그 손해 다 물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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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실수로 거래처에 손해 입혔는데⋯"제가 그 손해 다 물어내야 하나요?"

2020. 07. 27 12:1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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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끼친 직원이 손해배상하라"며 직원에게 소송 건 거래처

소송에 회사는 제외⋯"혼자 다 해결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조언하는 해결책은 "소장 받은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자신의 실수로 거래처에 손해를 끼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A씨. 조금 억울한 것은 소장에 회사 이름은 없었던 것.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지운 것이다. 일하다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도 모두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걸까. /셔터스톡

얼마 전 자신의 실수로 거래처에 손해를 끼친 A씨. 결국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이 날아왔다.


조금 억울한 것은 소장에 회사 이름은 없었던 것.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지운 것이다. 분명, 업무 중 일어난 사고였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도 크지만, 시스템상의 문제도 확인됐다. 이를 지적하는 자료도 존재한다.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물게 될 위기인 A씨.


회사에 도움을 구해봤지만 소송에 대해 나 몰라라 한다. 회사는 '쏙' 빠진 채 자신에게 변호사 선임부터 손해배상도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 억울하기만 한 A씨.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다.


근로자에게 소송을 할지, 회사에게 소송을 할지는 상대방의 자유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흔치 않다는 반응이다. '서영 법률사무소'의 서영 변호사는

"경제력이 약한 피용자(근로자)보다는 법인을 상대로 청구하거나 법인과 연대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법인이 판결에 따른 배상을 해준 뒤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해도 손해를 입은 거래처가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A씨가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상대방이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묻지 않고 A씨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상대방의 자유"라고 했다.


법무법인 안심의 최혜윤 변호사도 "거래처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게 아닌 이상 회사를 억지로 소송에 끌어들일 수는 없다"고 했다.


송달받은 날 30일 내로 답변서 꼭 제출해야⋯이후 손해액 최소화 노력

변호사들은 회사의 도움이 없더라도, 이미 소장을 받은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안병찬 변호사는 "일단 소장 받았다면 대응이 필요한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곧바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도 "소장을 받은 이상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일단 소장 내용에 대한 반박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와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안심 최혜윤 변호사 역시 "우선은 제기된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고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도 "손해액을 산정할 때 상대방의 과실 여부를 검토해 과실상계 주장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고지' 통해 회사를 소송에 끌어들여라⋯향후 구상권 청구도 가능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A씨에게 민사상 배상책임이 있다"면서도 "회사 측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면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최혜윤 변호사는 "A씨는 회사에 '소송고지'를 해 향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소송고지란 당사자가 소송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법이 정한 방식으로 통지하는 것이다. 이는 소송고지를 한 당사자가 패소했을 때, 부담해야 할 책임을 고지받은 제3자와 분담하기 위한 것이다.


김명수 변호사 역시 "소송고지를 하면 회사를 A씨 편으로 끌어들이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영 변호사는 "일단은 A씨가 단독으로 피고가 되었으니 회사에는 소송고지를 한 뒤, 근로자가 주의해도 막을 수 없었던 시스템적인 문제 등을 꼼꼼하게 따져 입증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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