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거부할 수 있을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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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거부할 수 있을까? "아니요"

2025. 08. 13 15:1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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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국 행정" 라이더는 분노하지만

공익 위한 행정 재량, 위법 아냐

시범사업 후 의무화되면 과태료·운행 제한 불가피

라이더들이 분노해도 전면 번호판은 거부할 수 없는 '행정 재량'의 영역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10월이면 대한민국은 후진국이 됩니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이 격앙된 문장은 정부의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 계획에 대한 분노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글쓴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후면 번호판으로 관리한다", "소수라고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집행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레저 바이크까지 전체 시행하려는 큰 그림" 이라며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과연 라이더들은 이 정책을 거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다.


후면 번호판의 '사각지대', 단속 비웃는 난폭운전

정부가 칼을 빼 든 이유는 명확하다. 후면에만 부착된 번호판은 단속의 가장 큰 허점이었다.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거나, 인도 위를 아슬아슬하게 곡예 주행하며 보행자를 위협해도, 후면 번호판만으로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포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륜차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11개 대도시 영업용 이륜차 5,000대를 대상으로 '전면 번호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금속판이 아닌 스티커 방식을 택한 것은 보행자 안전까지 고려한 조치다.

스티커 번호판(단색) 모습. /연합뉴스


행정 재량의 무게…거부할 권리 없다

"후진국 행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면 번호판 도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기관의 고유 권한, 즉 '행정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교통안전 확보와 법규 위반 행위 단속이라는 명백한 공익적 목적이 있고, 후면 번호판만으로는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객관적 사실이 정책을 뒷받침한다. 정책 도입으로 인해 라이더들이 겪는 불편함보다, 난폭 운전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현재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행정지도'의 성격을 띤다. 참여자에게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참여를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인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1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정부가 법률을 개정해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는 순간, 번호판 부착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된다. 이를 거부할 경우, 현행 후면 번호판 미부착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더 나아가 운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시범사업의 막이 오르는 10월은 향후 대한민국 모든 이륜차의 풍경을 바꿔놓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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