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인식도 못했는데, ‘뺑소니’로 신고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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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인식도 못했는데, ‘뺑소니’로 신고 당했어요

2019. 07. 11 11:0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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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김기윤 변호사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현장을 이탈한 것은 뺑소니로 보지 않지만,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A 씨가 경찰서로부터 뺑소니 차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자기 차의 블랙박스 등을 체크해 봤습니다.


A 씨 차량의 블랙박스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점검해 보았지만, ‘충격 영상’은 찾지 못했습니다. 또 사고 발생 시간에 차에 함께 타고 있었던 동승자도 차량 간 충돌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A 씨의 차량은 파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편 블랙박스를 보니 차선 변경할 때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깜빡이는 켜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상해 정도와 차량의 파손 정도는 경찰이 말하지 않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런 경우 뺑소니가 성립되는 것인지, 또 형사합의를 한다면 뺑소니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건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하는지도 문의했습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A 씨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와는 무관하게 합의는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며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피해발생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해배상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변호사는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재판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검찰에서 단순히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조재평 법률사무소의 조재평 변호사는 “챠량 충돌을 A 씨가 인식했느냐여부가 관건인데,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며 “사고 당시 및 전후 정황을 가지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조 변호사는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합의를 보는 게 좋겠지만 너무 조급하게 보지는 말라”며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면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면허취득 제한 기간이 길어짐으로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동석 및 조력을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법무법인 승우의 변형관 변호사는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이기는 하지만, 합의서 작성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 및 적용될 수 있다”며 “사고 자체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에 따라 불기소처분이 가능해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이 김기윤 변호사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현장을 이탈한 것은 뺑소니로 보지 않는다”며 “다만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A 씨가 입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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