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현장에서 금목걸이가 사라졌다. 범인은 바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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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현장에서 금목걸이가 사라졌다. 범인은 바로 '경찰'

2025. 05. 23 11:2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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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했다 바닥에 떨어진 10돈짜리 금목걸이 주머니에 챙겨

CCTV에 범행 포착돼 직위해제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한 경찰관이 출동 현장에서 시민이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챙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른 사례로, 직위 해제 등 추가 조치도 이루어졌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 거리에서 B씨가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경감은 취객과 몸싸움하는 현장에 출동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에 따르면, B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풀려 떨어지자 A 경감은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주머니에 챙겼다.


이후 B씨는 금목걸이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과정에서 인근 CCTV를 통해 A 경감의 절도 장면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 경감을 즉시 직위 해제 조처했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절도죄 형량 기준 고려… 약식 벌금형은 정황 참작 결과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은 절도 물품의 가치, 범행 상황,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윤리의식과 책임감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경찰관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 집행자로서, 직무 수행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시민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


A 경감은 형사처벌 외에도 직위 해제 및 추가적인 징계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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