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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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019. 05. 07 11: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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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조재평 변호사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려면 처남이 돈을 빌려 갈 때 경제적 능력이 어땠는지, 무슨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갔으며, 빌려 간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이 중요”


처남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빌려 갈 때는 온갖 그럴듯한 말로 설득하더니 이제는 나 몰라라 합니다. 인제 보니 그는 처음부터 빌린 돈 갚을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남의 이러한 행위가 너무 괘씸해, 버릇도 고칠 겸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씨가 처남 B 씨에게 처음 돈을 빌려준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B 씨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 A 씨로부터 돈을 빌려 갔으며, 이제 그 금액이 5,000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B 씨는 돈을 빌려 갈 때 나름대로 논리를 펴 상환 계획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상환 기일이 모두 지난 현재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A 씨는 말합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A 씨가 돈을 빌려줄 때, 돈은 모두 계좌이체로 지급했고, 이 때 B 씨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장 거래 내용을 모두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김윤관 변호사는 이에 대해 “B 씨가 돈을 빌릴 때 제시한 상황이나 방법 등에 기망이 있었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해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기망이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진우 변호사는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해 상대방을 압박함으로써 합의를 끌어내면서, 동시에 승소 판결까지 받아 강제집행을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조재평 변호사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려면 처남이 돈을 빌려 갈 때 경제적 능력이 어땠는지, 무슨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갔으며, 빌려 간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통상 이러한 사안은 사기죄로 우선 고소해 놓고 민사소송도 병행해, 합의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주고받은 문자, 계좌 거래 내용 등이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라며 “타인을 기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을 지급한 사람에게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일치하는지, 돈을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지 등이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만일 처남이 의뢰인님에게 돈을 빌릴 당시 말한 용도 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의뢰인에게 약속한 상환방법이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는 “실제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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