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늘 널 죽여 버릴 거야" 11살 딸에게 살인 예고 문자 보낸 비정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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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오늘 널 죽여 버릴 거야" 11살 딸에게 살인 예고 문자 보낸 비정한 엄마

2025. 09. 01 08:4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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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보낸 뒤 나무막대로 구타

딸에게 "오늘 70대 맞자"라며 살해 예고 메시지를 보낸 뒤 폭행한 엄마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엄마도 일찍 들어갈 거야, 널 죽이려고~."


2024년 3월 21일 오후, 11살 B양의 휴대전화를 울린 카카오톡 메시지는 엄마가 보낸 '살해 예고'였다. 사소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작된 엄마 A씨의 분노는 이틀에 걸쳐 딸에게 지옥을 선사했다. 끔찍한 문자 메시지로 공포를 심어준 뒤, 예고한 대로 폭력을 행사한 엄마에게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늘 70대 맞자. 아니 80대, 90대 맞을래?"...공포의 카운트다운

판결문에 따르면 비극의 시작은 작년 3월 20일 저녁이었다. 엄마 A씨는 딸 B양이 손톱을 뜯지 않았다고 거짓말 했다는 이유로 격분했다. 그녀는 길이 60cm짜리 나무 마사지 봉으로 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30~40회 때렸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다음 날 찾아왔다. 오후 2시가 넘은 시각, A씨는 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다.


> "너는 오늘 맞아 죽자."

> "어제 이어 오늘 널 죽여 버릴 거야."

> "오늘 연속으로 죽도록 맞아보자. 오늘 70대 맞자."

> "80대, 80대야 딱 기억하고 있어."

> "90대 맞을래?"


A씨는 마치 사냥을 예고하듯, 매질 횟수를 늘려가며 딸의 공포심을 극대화했다. "이따 집에서 보자", "내일도 맞을 거야"라는 메시지는 B양에게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님을, 그리고 폭력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예고된 폭력, 하지만 딸은 용서했다

그날 밤 9시 30분, 엄마의 '살해 예고'는 현실이 됐다. 집에 돌아온 A씨는 약속이라도 지키듯, 이번에는 40cm와 60cm짜리 나무 막대기 두 개를 들고 딸의 엉덩이를 약 50회 때렸다.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손으로 딸의 뺨을 서너 차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 과정에서 B양은 엄마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의 시선은 달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박인범 판사는 이 용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당 기간 학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제한적으로만 반영한다"고 밝혔다. 오랜 학대로 인해 아이가 가해자인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을 짚어낸, 비극적인 통찰이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친모로서 딸에게 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충격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잔혹한 폭력 뒤에 남은 것은 엄마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의 깊은 상처뿐이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3033 판결문 (2025. 8. 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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