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49명에 최대 징역 5년 구형...다음달 선고
서부지법 난동 49명에 최대 징역 5년 구형...다음달 선고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불만으로 법원 침입·방화시도·폭행
검찰 '법치주의 전면 부정하는 중대 범죄' 강력 처벌 요구

생성형 AI로 만든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구글 제미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부터 5년까지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법원 건물에 침입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위해 건물을 수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검찰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전례 없는 범죄라고 평가했다.
사건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차은경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집단으로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19세 심모씨는 법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했고,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48세 이모씨 등은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고, 44세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직접 찾기 위해 법원 건물 내부를 무단으로 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초유의 범죄'라고 질타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피고인 49명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방화시도, 폭행, 기물파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부터 5년까지 각각 구형했다. 이 중 48세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 44세 정모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여전히 일부는 당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우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4명에게는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태여서, 이번 선고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처벌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