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내면 상간 소송 취소? '치명적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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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내면 상간 소송 취소? '치명적 착각'

2026. 01. 29 11: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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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이혼·상간' 동시 소송에 빠진 남편의 오판

이혼 소송에서 남편이 아내의 위자료를 전액 지급해도 내연녀 상대 상간 소송은 자동 취소되지 않는다. / AI 생성 이미지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요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을 모두 주면, 내연녀를 상대로 낸 상간 소송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일까?


한 남성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치명적인 착각”이라며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위자료를 냈다고 해서 법원에 제기된 소송이 저절로 취소되는 일은 없으며, 섣부른 대응은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자료 5천 다 주면, 상간녀 소송은 끝나나요?"


사건의 발단은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2천만 원을 요구하는 상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고 맞서자, 아내는 남편에게도 이혼과 함께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결국 두 개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자, 남편은 한 가지 꾀를 냈다. ‘부정행위는 공동책임이니 내가 이혼 소송에서 아내가 요구한 5천만 원을 다 주면,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자연히 기각되거나 취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두 소송 모두에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


법조계 한목소리, "자동 취소는 절대 없다"


남성의 생각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절대 불가’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더신사의 김연주 변호사는 “5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아니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즉 원고가 취하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고순례 변호사 역시 “원고가 취하를 해주어야 한다”면서 “안 그러면 돈은 돈대로 주고, 상간 소는 그대로 살아 있게 된다”고 경고했다. 즉,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했더라도 아내가 상간 소송을 직접 취하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간녀에게도 별도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새양재의 홍현기 변호사도 “소송을 낸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협상을 통해 취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운명체'…그러나 소송은 별개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걸까? 이는 부정행위 책임이 법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불법행위의 성격상 공동불법행위자 연대책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남편과 상간녀는 아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공동운명체’다. 따라서 둘 중 한 명이 위자료 전액을 갚으면 다른 한 명의 ‘채무’는 사라진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태희의 민경남 변호사는 “5,000만원을 지급한다고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되거나 취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채무가 사라지는 것과 별개로, 이미 진행 중인 ‘소송’ 자체는 법원의 판결이나 원고의 취하가 있어야만 종결된다는 것이다.


이루리 변호사 역시 “의뢰인분이 이혼소송에서 요구된 위자료 전액을 지불하더라도, 상간소송이 자동으로 기각되거나 취소되지는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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