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소리 들린다" 항의에 흉기 들고 아랫집 찾아간 유명 작곡가
"음악 소리 들린다" 항의에 흉기 들고 아랫집 찾아간 유명 작곡가
층간소음 항의에 흉기 들고 쫓아가 현행범 체포
특수협박죄 적용⋯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층간 소음 항의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유명 작곡가가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일, 자정을 넘긴 시각. 누군가 한 가정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해보니 소란을 일으킨 사람은 위층에 사는 유명 작곡가 A씨.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사건 당일, 작곡가 A씨는 아래층에 사는 이웃 B씨에게 "음악 소리가 들린다"며 항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흉기를 들고 쫓아 내려가 B씨 집 앞에서 협박을 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칼을 들고 B씨의 집까지 찾아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가 특정한 흉기가 A씨의 집에서 발견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3일, 서울 마포경찰서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협박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을 협박했을 경우 적용된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회칼이나 공업용 망치, 낫, 톱과 같이 이견이 없는 위험한 물건도 있지만, 언뜻 봐서는 위험해 보이지 않는 자동차 열쇠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다.
형법상 단순협박죄(제283조)가 아니라 특수협박죄(제284조)제가 적용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협박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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