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이들이 거주하는 집을 남편이 ‘내 명의 집’이라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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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이들이 거주하는 집을 남편이 ‘내 명의 집’이라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

2024. 08. 29 16: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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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남편 명의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처분 막으려면 이혼소송과 함께 집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전차 진행해야

질을 나간 남편이 '자기 명의'라며 아내와 아이들이 사는 집을 일방적으로 매각하려고 한다. 이를 저지하려면?/셔터스톡

부부관계에 금이 가면서 A씨의 남편이 몇 달 전 짐을 싸 집을 나갔다. 남편은 이혼을 결심한 듯 가족의 생활비를 주지 않고, 성매매한 사실을 보란 듯이 얘기했다.


그런 남편이 며칠 전 ‘내 돈 주고 산 내 명의로 산 집’이라며 A씨와 아이들이 거주하는 집을 처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집문서는 A씨가 가지고 있다.


A씨는 이런 경우 남편이 마음대로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집문서(등기필증) 없이도 법무사에게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매매 가능

변호사들은 남편 명의 집을 남편이 매매하는 것을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지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한일 이재희 변호사는 “집이 남편 명의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가지고 있는 집문서(등기필증)가 없어도 법무사에게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매매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A씨가 이를 막으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부동산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도 “남편이 당장 집을 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 ‘보전처분(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라”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세율 오윤지 변호사는 “배우자가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여, 추후 이혼 과정에서 그 처분한 집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남편이 성매매했다면 3,000만 원가량 위자료 청구 가능

변호사들은 남편이 집을 나가 성매매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노경희 변호사는 “남편의 불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희 변호사는 “남편이 성매매한다고 말하는 내용 등을 전부 녹음해 두면, 이혼소송 때 이를 증거로 위자료 3,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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