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인데, 사건 발생 1년쯤 후에 고소를 진행하면 불리해질까?
형사사건 피해자인데, 사건 발생 1년쯤 후에 고소를 진행하면 불리해질까?
피해자의 고소는 빠를수록 좋아…가해자의 범행 입증에 유리
시간이 많이 흐른 뒤 고소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무고로 의심받을 여지 있어

형사사건 피해를 본 A씨가 고소 시점을 늦추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언제 고소하는 게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할까?/ 셔터스톡
A씨가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피해를 봤다. A씨는 이런 피해를 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해 처벌하고 싶다.
하지만 당장 고소하는 게 망설여진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지치고 시간적 여유도 없어, 1년쯤 후 여유가 생겼을 때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건 발생 1년이 지나 고소하면, 혹시 불리해지지는 않을까? 변호사 의견을 들어 본다.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하고 1년쯤 지나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류한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늦게 고소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만약 증거가 부족하다면 고소를 늦게 했다가 허위 고소로 의심받고 무고죄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하고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 고소할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늦게 할 경우엔 무고 등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고, 상대방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고소는 빠를수록 좋다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라운 조진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빨리 고소하는 게 좋은 이유는 증거가 계속 사라지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니 최근에 일어난 일이면 지금 고소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철호 변호사는 “가급적 신속한 시일 내에 고소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한다.
조진희 변호사는 “고소인은 고소장을 작성한 뒤 피해자 조사를 받고 나면 크게 신경 쓸 일이 많지 않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좀 더 편하게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는데 너무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