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밀가루칠' 공포의 스토킹범이 받은 처벌은 징역 6개월
'도어락 밀가루칠' 공포의 스토킹범이 받은 처벌은 징역 6개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징역 6개월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스토킹하면서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새벽에 도어락에 밀가루칠을 했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스토킹하던 직장동료의 집 도어록(잠금장치)에 밀가루를 묻혀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던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현장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세간에 알려졌다. 지난 4월 범행 당시 A씨는 준비해 온 밀가루와 붓을 이용해 피해자 집 잠금장치를 풀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렀는데,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연락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사실 A씨의 스토킹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 범행 일주일 전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음식과 음료수를 두고 갔다. 피해자가 병원에 간다는 말을 듣고, 병원까지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A씨가 저지른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19조 제1항). 집 안이 아닌 공동현관이나 복도 등에 임의로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한다.
또한, 음식 등을 두고 간 행위 등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제2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불안감을 유발시켰다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로 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제18조 제1항).
사건을 맡은 김상일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함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