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물 많이 마신다고 눈치주면 사업주에게 생기는 일
회사에서 물 많이 마신다고 눈치주면 사업주에게 생기는 일
2025. 07. 23 14:51 작성
드라마 속 '정수기 갑질' 현실이 된다면?

직장 내 정수기 물 제한 문구가 붙은 드라마 속 한 장면. /온라인 커뮤니티
"순간의 목축임을 위하여 회사를 궁지로 몰아넣을텐가!"
낡은 정수기 위에 붙은 이 경고문 사진 한 장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다시 달구고 있다. 이는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밝혀졌지만, 만약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웃어넘길 수 있는 문제일까.
단순 복지 문제 아냐…근로자 건강권 보장은 '법적 의무'
회사가 정수기 물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 사업주의 법적 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가장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물은 건강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인위적인 제한은 법이 규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시정명령부터 과태료까지
그렇다면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 근로자참여법 위반: '작업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의무 협의 사항이다. 만약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물 사용을 제한했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국, 드라마 속 황당한 에피소드로 웃어넘겼던 '정수기 갑질'은 현실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