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보면 토 나와" 후배 인신공격한 청원 경찰…법원 "해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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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보면 토 나와" 후배 인신공격한 청원 경찰…법원 "해임은 적법"

2022. 03. 14 13:4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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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게 외모 비하 메시지, 상관에게도 막말

'직장 내 괴롭힘' 해임 처분 불복해 소송

법원 "업무상 적정 범위 넘어…해임은 적법"

후배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와 외모 비하 등의 인신공격 메시지를 보낸 서울시 청원경찰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얼굴 보고 말하면 토 나오려고 한다"


여성 후배에게 이와 같은 외모 비하 메시지를 보낸 서울시 청원경찰 A씨. 그는 다른 후배에게도 "너의 막가파식 메일에 당황스럽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는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 상관에게도 "조장님 얼굴, 목소리 들으면 스트레스고 미칠 지경이에요"라고 했다.


모두 A씨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었다. 그렇게 4개월간 총 3명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발생했다. 결국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울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그는 해임에 불복해 정식 행정소송을 냈다. "감정 대립이었을 뿐, 고의로 괴롭히려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하면서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법원 "A씨, 지도⋅감독 권한 없는데도 부당한 업무지시 멈추지 않아"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전직 청원경찰 A씨가 낸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조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권한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언행과 근무 상태를 문제 삼는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항의 메일을 받자 '막가파식 메일'이라는 등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며 부당한 업무지시를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위 내용과 반복성 및 피해 정도, A씨의 평소 근무 행실과 뉘우치는 정도 등 여러 참작사유를 고려하면 청원경찰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명백히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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